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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는 LH전세자금대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전세임대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LH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게 특징입니다. 월세와는 다르게 전세자금을 걸면 계약 기간동안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죠. 하지만 주택매매가와 별다를바 없는 이 금액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셔서 내집은 아니더라도 거주목적의 주택을 계약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세자금 가계대출이 점점 늘어나 현재는 102조를 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전세에 의존하는 성향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그래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LH전세자금대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경우에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서 빌리는 분이 대다수일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전세금이 거의 매매가와 동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액을 한 번에 지원해주는 은행은 흔치 않습니다. 당연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감당할 목돈이 있을리가 없구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저소득계층의 거주 권리를 위해서 LH전세자금대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은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실거에요. 쉽게 말씀 드리자면 저소득계층 대신에 LH가 직접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를 내주는 개념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은 대학생, 취준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가능한데요.


LH전세자금대출


위의 사진을 보시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간에 LH가 주계약자가 되어서 모든 과정을 연대 책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LH전세자금대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 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소득계층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1순위로는 생계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면 가능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거나 장애인등록증 있으신 분 중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분이라면 1순위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2순위의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작년 기준 50% 수준이거나 장애인등록증 있으신 분 중 월평균 소득 이하면 해당이 되십니다.


신청기간은 상시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격만 어느정도 충족이된다면 LH에서 직접 통보를 하게 됩니다.


LH전세자금대출


LH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께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무작정 은행부터 찾으셔서 목돈 빌리지 마시고 LH전세자금대출 알아 보셔서 보다 저렴한 이자로 집을 장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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