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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와 연말에는 많은 분들이 세금 납부 때문에 바쁘시죠. 조만간 있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일 때문에 또한 다주택자도 공시지가 및 세율이 많이 올라 절세방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 드릴테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일단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알아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는 본인이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택 및 토지 종합부동산세를 종합적으로 일컫는 말이죠.




1.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과세 및 공제 대상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잡아 경기를 안정적으로 꾀하기 위함 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에 갱신되고 있죠.


따라서 언제 부동산을 매입 하였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월에 갱신이 되기 때문에 5월 말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5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그러나 반대의 경우 5월에 부동산이 팔렸다면 6월 이후에는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시기를 잘 확인 하셔야겠죠.


그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공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확인해 보시면 시겠지만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가 9억원 초과가 되는 순간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의 경우 1인당 6억원이니 최대 12억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토지 경우 5억원, 별도합산 토지 경우 최대 80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 외에도 1주택자가 고령자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해당이 되시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 하시고 공제 받으세요.


고령자 공제

- 60세 이상 65세 미만일 경우 10% 공제 받습니다.

-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경우 20% 공제 받습니다.

- 70세 이상일 경우 30% 공제 받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 5년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20% 공제 받습니다.

- 10년이상 15년 미만일 경우 40% 공제 받습니다.

- 15년 이상일 경우 50% 공제 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12.01 ~ 12.15 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우편을 보내면 고지서에 따라 납부 하셔도 됩니다. 혹은 본인이 직접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계산하여 납부 하셔도 좋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므로 분납신청하셔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을 참고 하세요.


- 분납 대상자는 납부 총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분입니다.

- 분납 기간은 12월 16일부터 6개월 간 입니다.

- 분납 대상금액은 납부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250만원 초과 금액 입니다.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


앞서 말씀 드렸듯이 본인이 직접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살펴 보기 앞서 세율을 한 번 봐볼까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공동 명의자일 경우 개인당 하나 주택을 가진 것으로 가정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계산기를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홈택스가 아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면 [성실신고지원]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금과 관련된 업무들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성실신고지원에 마우스를 대면 [종합부동산세] 메뉴를 확인하신 뒤 클릭 해줍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세율 등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종합부동산세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보시고 싶다면 상세정보 메뉴에서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 동영상 섹션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개념에 대해 모호하다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관련하여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 동영상 섹션에 들어 가시면 종합부동산 간편 세액 계산기 파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들을 모두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각각 토지, 주택, 1세대 1주택 계산기라 본인에게 맞는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를 다운 받으신 후 실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반드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를 사용하시기 전에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조회하신 뒤 계산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기 때문이죠. 공시가격 조회 방법은 곧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토지 간편세액 계산기 사용 방법


[토지 간편세액 계산기] 엑셀 파일을 실행해 줍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일단 작성요령을 살펴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공시가격을 입력 하시면 종합합산 토지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종합합산토지란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반면 별도합산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를 일컫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별도합산토지도 종합합산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종합부동산세 결과값이 나옵니다.



나.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방법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간편 세액계산은 주택공시가격, 나이, 보유한 기간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그 후에 재산세에 표준세율을 적용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방교육세 등도 제외한 금액이니 참고 하세요.



다. 일반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방법


일반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일반 1, 2주택, 3주택이상, 조정2주택 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일반 1, 2주택 탭을 누르시면 공시가격에 주택1, 주택2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3주택 이상 란에는 주택1부터 5까지 총 5가지 주택 항목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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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지가 확인하는 법


앞서 말씀 드렸듯이 공시지가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듯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에 초과되는 만큼의 세액을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종합부동산세 계산 하기 위해선 따로 계산할 필요없이 국세청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거래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하셔야 하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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